에어로엑스 소개

수입금지품목

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안내입니다.
  1. 국내 통관 시 특정성분이 포함되어있는 제품의 경우는 수입금지이기 때문에 통관이 되지 않으며 폐기진행 됩니다. (폐기 수수료 발생 및 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.)
  2. 수입금지 품목은 아래 안내드린 제품 외에도 있을 수 있으며, 수입 가능한 제품인지에 대해서는 구매전에 관세청, 식약처에 꼭! 먼저 확인 후 구매 부탁드립니다.
  3. 구매한 상품이 통관불가상품일 경우 구매한 쇼핑몰에서 발송전이라면 주문 취소하시기 바랍니다.
  4. 수입금지 품목은 해외센터에서 검수시 확인이 불가능하며 국내 통관시 통관 불가시 에어로엑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관세청 : 국번 없이 125
식약청 : 1577-1255
수입식품 정보확인

항공선적이 불가한 품목

  • 인화성 물질
    성냥, 고체연료, 알콜, 인화성 액체류 일체
  • 가스류
    가스라이터, 부탄가스, 스프레이형 화장품
  • 독성 물질
    제초제, 살충제
  • 방사선 물질
    방사선 검사 장비등 방사능 물질 일체
  • 부식성 물질
    수은 체온계, 수은 혈압측정계, 습식 배터리

통관 제한 품목

  • 의약품
    한국 식약처에서 수입 금지 성분이 들어간 제품
  • 건강 기능 식품
    세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단되는 제품은 6통까지 통관가능
  • 브랜드 제품
    세관에서 가품으로 판단시 폐기 처분 (폐기 처분 비용 발생)

추가 선적비용 발생 품목

  • 배터리 용량에 따라 추가비용이 다르기에 채널상담으로 확인해주세요.
  • 전자제품
    휴대폰, 태블릿PC, 무선이어폰등 배터리 내장되어 있는 제품
  • 스피커등 음향 관련 장비
  •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